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966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권기욱 08/01 진희선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추진계획 2019. 7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방안 추진계획 골목상권·영세상인 보호, 교통·환경 부담경감 등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 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대규모점포 입지 관련, 현행「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영업개시 前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미미 - (주체측면) 업체 측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객관성 논란, (시기측면) 영업개시 전 제출에 따른 형식성, (이행측면) 이행 미흡 시 개선권고 수단 부재 ?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입지를 관리하여 입지규제 실효성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16.11 : 경제민주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상생 자문회의 - 4,000㎡ 초과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방안 검토 제안 (김남근 변호사) ▶ 제안과제 검토 (지역계획팀장, 상생협력팀장, 김상일 박사) ① 공정경제담당관에서 규제 목표 및 타당성 등 규제논리 구체화 필요 ② 규제방향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검토 ? ’19. 3~ 6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제도개선 검토회의 (3회) - 서울시 : 권정순 보좌관,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종합계획팀장 - 전문가 : 김남근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박사, 서울연 김상일박사 ▶ 주요 논의사항 ① 유통산업발전법은 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적 입지 규제 필요 ②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사회적 합의 필요, 규제대상(지역·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19. 7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관련 국회 논의 (우원식 의원실 주관) - 김남근 변호사, 우원식 의원 보좌관, 서울시·경기도 관계자, 참여연대 등 ▶ 주요 논의사항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조례·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방안 검토 필요 ②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현황 및 쟁점 ?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 행위제한 현황 - 상업지역(근린제외)은「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전면 허용 (전국 공통) - 근린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은 市 도시계획조례로 허용 ※ 용도지역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비 ⇒ 근린상업 87%(0.7㎢/0.8㎢), 준주거 73%(9.6㎢/13.2㎢), 준공업 22%(4.4㎢/20㎢)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에 따른 쟁점 대규모점포의 편익 측면 대규모점포의 부영향 · 유통과정 효율화를 통한 저가구매 가능 · 여러상품을 한곳에 진열, 쇼핑편익 제공 · 쇼핑 외에 음식, 문화 등 결합으로 소비자 체험 증강 · 지역사회의 소비자 활동 강화 · 주변 자영업자 매출감소에 따른 국지적 상권붕괴 초래 · 독점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행태 ·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보행단절, 교통사고 위험 증가, 혼잡 야기 ??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수단 검토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를 위한 전제조건 - 도시계획적 입지 제한에 대한 논의, 사회적 합의 필요(경제민주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관리 기조로의 전환 등) -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간적 범위, 입지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 마련 등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수단은 다음 3가지 가능 ①용도지역별 불허용도로 지정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가능 ?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규제보다는 대규모점포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특성 등 고려, 적정수준의 선별적 입지 제한 검토 필요 ②용도지구 신설 (도시계획조례로 지구 신설 필요)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조닝의 일종으로, ‘영세자영업보호지구’ 신설 등을 통해 입지규제 가능 - 다만, 용도지구는 일정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바, 지구지정을 위한 보호지구의 경계 특정 필요, 이에 따른 상당한 논란 예상 ③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입지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필요)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재정비 시기도래 구역에 대하여 우선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점진적 확산 가능 ? 우선 불허하되, 세부개발계획이 제출되면 상권영향분석 등을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 가능하나, 허용여부 판단기준, 상권영향분석 기법 등 마련 필요 ? 근린상업(87%)·준주거(73%)·준공업(22%)지역의 상당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수립은 어렵겠지만, 상권영향분석 등을 통해 조건부 허용용도 등 용도계획 가능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를 위한 논거, 대상 및 규모, 상권영향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적 연구 선행 필요 ⇒ 그간의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고, 경제민주화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의 필요성, 파급영향, 적정규모, 실현수단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 시행 ?? 추진계획 ☞ 단기 학술용역 수행 ? 용역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용역목적 -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입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발주방법 :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조직담당관 포괄비) ? 과업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필요성 -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 대규모점포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규모점포 입지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 도시계획 수단별 입지관리 방안 검토 -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법,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 향후계획 ? ’19. 8 :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과업내용 보완 등 ? ’19. 9 : 수시 학술용역 심의 ? ’19.10 ~ ’20.03 : 계약 및 학술용역 시행 참 고 주요 과업내용 ? 과업명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과업의 목적 -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 보호 등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 ? 과업 내용 (서울연구원과 협의 보완 예정) - 대규모점포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필요성 -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조사 분석, 시사점 도출 - 대규모점포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규모점포 현황 (생활권별, 용도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입점시점별) · 대규모점포의 유형 및 규모 분류 · 대규모점포의 배후인구, 상권, 매장효율 - 대규모점포 입지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 분석 기법 검토 · 대규모점포의 신용카드 매출 영향 및 판매시설 연면적 영향 분석 - 도시계획 수단별 입지관리 방안 검토 · 입지관리 대상 대규모점포 특정 ·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관리 방안 · 용도지구 신설 및 지정을 통한 입지관리 방안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제어 -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법,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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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도시계획과-10966
D000003782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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