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중랑천 자전거도로 관련 문의사항 회신 1. 성북구청 치수과-9378(2019.06.14.)와 관련입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랑천 자전거도로(월릉교~이화교 구간) 나. 문의사항 1) 해당구간의 자전거도로 고시 여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1항에 따라 중랑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 권한은 자치구청장에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3) 전기자전거 통행 가능 여부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6/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20677747
20210928184329
본청
자전거정책과-6707
D0000037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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