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삼군부 총무당)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삼군부 총무당)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57132 (2019.4.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에 의거 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사용료 면제 및 재산변경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현황 문화재명 소재지 소유자 부과기간 부과금액(원) 비고 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사유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2호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 요청사항 :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위 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라. 기타사항 : 삼군부 총무당 붙임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2부(자산관리공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지연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06/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01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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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자산관리공사 공문(삼선동1가 산 1-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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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자산관리공사 공문(삼선동1가 산 1-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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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삼군부 총무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012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연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36965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