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안) 입안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반영 및 협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안) 입안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반영 및 협의 요청 1.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군 계획 등의 반영)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도·시군 계획 등의 반영)에 의거 사업계획(안)에는 자전거도로의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등의 연계방안,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계획과 관련하여 자전거 도로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준공 후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시 막대한 재원 투자 손실 및 행정력 소모될 수 있어 업무협조 요청하니 사업계획(안) 입안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및 매뉴얼(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33438?tr_code=swebd에서 다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 계획이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4)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 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 (서울시조례) 1) 재개발 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부 및 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다. 협의부서 1) 구 : 각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 2) 시 :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및 도로사업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문화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공공개발기획단장,도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6/05 서병철 협조자 주무관 이우천 시행 자전거정책과-6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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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 입안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반영 및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256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68080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