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자문(안)]- 삼육서울병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509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김영호 정성국 06/0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자문(안)] - 삼육서울병원 - 2019.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삼육서울병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6. (제 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자문(안) - 삼육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6.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자문(안)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합 의료시설 종합병원 동대문구 휘경동 29-2 일대 33,799.1 증)25,160.5 58,959.6 ’04.7.20. (서고시 238호) 삼육서울병원 - 건축물의 범위(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기정 변경 30%이하 150%이하 3층 이하 (12m이하) 본관동 4층이하 (23m 이하) 서고2004-238호 (2004.7.20.) 신관동 7층이하 (28m 이하) ※ 다만, 자연경관지구 외 지역은 건폐율 60%이하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160.5 감)25,160.5 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799.1 증)25,160.5 58,959.6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입지 불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용도지역 상향 필요 2. 상정사유 ? 자연경관지구 높이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수요에 대비하여 필요면적의일부(약 55%)만 확보가능한 삼육서울병원의 근본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병원측에서 제시한 병원시설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방안(종합의료시설 결정기준 충족)과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안)을 사전자문 받고자 함 3. 도시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종합의료시설 4. 주관부서 의견 ? 대상지 일대는 1936년부터 병원시설이 입지되어 운영되어 온 바, 금번 자문(안)과 같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제2종(7층이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역에 필요한 병원시설 확충에 상응하여, 병원측에서 제시한 공공기여(안)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시 도시계획관리 정책상 필요한 사항임 붙임 : 보조자료(B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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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시설계획과-6509
D00000368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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