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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제정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525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최현실 08/08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代박종갑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제정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제정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등의 보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을 제정(행정규칙)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3조, 제10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95조, 제96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2018. 4. 29.) ※ 도시공원 실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보상 등의 집행이 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실효) 제도 -도시공원 결정?고시일 기준 실효시기 ? ‘00.7.1.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공원⇒‘20.7.1. 실효 ? ‘00.7.2.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공원⇒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후 실효 ?? 공원현황 ○ 도시공원 : 2,181개소 114.9㎢(서울 전역) ○ 市관리공원 : 108개소 101.3㎢ ○ 장기미집행 市 관리공원 : 70개소 94.4㎢ (’20.7.1. 실효위기)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 고 계 사 유 지 국 유 지 공 유 지 계 70 94.4 39.6 35.73 19.07 도시자연공원 20 71.7 30.1 31.4 10.2 근 린 공 원 49 22.1 9.2 4.3 8.6 주 제 공 원 등 1 0.6 0.3 0.03 0.27 ※ 자치구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 1.219㎢(사유지 0.661, 국유지 0.203, 공유지 0.355) (단위 : ㎢, 억원) 보상단계 보상대상지 보상면적 보상액 보상재원 계 39.6 120,906 1단계(’18~’20) 우선보상 대상지 2.1 12,160 예산(3,160) + 지방채 (9,000) 2단계(’21~’24) 공원 간 연결토지 2.91 9,336 예산+국비지원+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활용 3단계(’25~’27) 공원의 정형화 2.69 8,880 4단계(’28~ ) 잔여 사유지 31.9 90,530 ?? 행정규칙 내용 : 붙임규칙 참조 ○ 용어의 정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상지 등 ○ 적용범위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의 서울시 사무 해당 공원 - 보상예산 지원되는 자치구 공원 준용 ○ 도시공원의 보상 순위 - 단계적 보상을 하되 우선 순위의 토지 등을 먼저 보상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신청 - 서울시 공원조례에 의한 사무위임 수임기관 신청 - 서울시 계획 관련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신청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공원 보상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별도로 정함 ○ 공원용지의 보상여부 검토 및 결정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 보상 순위 검토 -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 제정사유 및 일정 ○ 제정사유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본 예산을 공원용지 보상에 사용하고 있고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채 1조 2,900여억원을 발행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임 -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필요 우선 순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상을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토지주와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함 ○ 제정일정 - ’18. 08. : 행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18. 08. 16 : 행정예고(20일간) - ’18. 09. 11 : 중요문서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18. 09.∼10 : 확정 방침수립, 발령의뢰(법무담당관) - ’18. 10. 04 : 발령(예정) ?? 향후 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규모의 제정이 투입되고 공원 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규칙을 토대로 조례제정(’19. 상반기) 추진 붙임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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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칙』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525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42001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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