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737(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 6,474,542,000원(금육십사억칠천사백오십사만이천원)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따로 붙임 나. 3분기 추가 교부내역 - (25개 자치구)경로식당 대체식 대상자 1식 500원 추가 지원(2개월분, 52회분) ·대 상 : 25개 자치구 경로식당 사업수행 기관 전체 추가지원 ·운영방법 : 2개월분(52회) 대체식 추가 지원은 예산 한도내에서‘20.12월까지 사용가능 - (9개 자치구)운영비 추가 : 기관당 30만원(1회에 한하여 지원) ? 대 상 : 9개 구(용산, 중랑, 강북, 노원, 강서, 동작, 관악, 강남, 강동) ? 운영방법 :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4분기까지 사용가능) - (5개 자치구)사업비 :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자치구별 추가 인원 반영(3분기) ? 대 상 : 5개 구(중, 중랑, 강서, 동작, 강남)) ? 운영방법 : 3분기 사업비 추가 교부(집행잔액는 4분기까지 사용하되, 4분기 소요액 별도 파악예정) 6월 대체식 인원 증가로 사업비 부족한 사업 수행기관 6월 부족분 예산범위내 보존 가능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해당 사업 추진외에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20년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2. 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변경내시 1부. 끝.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29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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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60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4026067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무료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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