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결과 회신(방화동 6*2-2*1 외 1)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결과 회신(방화동 62-21 외 1) 1. 강서구청 건축과-17960(2020.06.29.)호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피난기구(완강기),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승강장),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사. 설계업체 ○ 기계: ○ 전기: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 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5. 공사장에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완섭 예방팀장 백광욱 예방과장 06/2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3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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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방화동 612-271 외 1).hwp

    비공개 문서

  • 건축주(발주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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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에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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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결과 회신(방화동 6*2-2*1 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38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완섭 (02-6981-5073) 관리번호 D00000402684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