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2020-038(2020.06.26.)호로 요청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승인요청의 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정해진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 시 설 명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 요청사항 : 센터장(시설장)임명자 승인 요청 - 대 상 자 : - 임용예정일 :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 1항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 검토결과 : 불승인 - 인력개발 및 취업·창업지원 및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한 요건 미충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1항 관련 별표1 ‘센터장 자격요건’ -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설장의 자격 및 임면 등) ① 시설장은 인력개발, 취업·창업지원 및 여성사회 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관련시설 운영 주체(서울특별시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직에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붙 임 : 장애센터장 승인요청 공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혜 여성일자리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6/29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29 /전송 / mine5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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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8_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_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임원 임용 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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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8_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붙임1_이력서 및 자기소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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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8_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붙임2_경력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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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20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5029) 관리번호 D00000402683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