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 1. (강남구)재건축사업과-9931(2020.0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하였습니다. 3. 우리 시에서는 이니 이점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4.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을 통해 주요 시설을 지속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바, 노후 공동주택의 급·배수 및 냉·난방 등 배관시설 누수, 노후 승강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 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하고, 특히,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6/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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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906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02613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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