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9387(2020.06.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운영비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분기 운영비 재배정 나. 재배정처 :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 다. 재배정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재원구분 라. 재배정일시 : 2020. 6. 29.(월)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민간위탁금(307-05) 바.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사. 보조금 사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하여야 함 - 이 사업비는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이 사업비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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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632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02612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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