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 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역 대위신청인 신청인(공탁자) 사건번호 공탁사건 공탁관련사건 서울특별시 나. 관련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증명원신청서 1부. 2. 압류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6/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6)
20661591
20210928184626
본청
38세금징수과-14255
D000004026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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