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계획과-5877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실행팀장 전략계획과장 이명만 최선우 06/29 김성기 협 조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주무관 임동수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운영기준 개선방안 2020. 6.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운영기준 개선방안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운영기준」시행(’19.12.10.) 이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4조의2 제5항, 제6항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작성·제출 -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운영기준」 □ 그간 추진경위 ○ ’18. 3. 8. :「2030 서울생활권계획」확정 및 공고 ○ ’18. 8.19.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서울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 ○ ’19. 5.10. :「미아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수립 ○ ’19.10. 2. : 4개(면목,응암,오류·수궁,독산)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 운영상 보완점 ○ 실행방안(지구중심 발전·관리) 수립 대상지 검토 - 실행방안(지구중심 발전·관리) 수립 대상지 중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지체계 및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인 지구 중심을 우선적 고려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효율적 수립, 관리 방안 강구 ○ 주민참여단 운영 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 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 수립 대상지는 지구중심검토 ○ 실행방안(지구중심 발전·관리)의 효율적 수립 - ○ 기 수립된 실행방안(중점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주민참여단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회의 개최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에 기반한 실행방안 수립 실효성 확보
20660845
20210928184626
본청
전략계획과-5877
D00000402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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