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방점검차 1대(이-카운티/현대) 불용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市 안전지원과-2000(2020.1.29.)호「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알림」 2. 「2020년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과 관련,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등에 대한 본부 불용심의회 결과에 따라 기 보유중인「」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현황 차 량 명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불용사유 불용처분 방법 나. 불용결정일: 2020.6.26.(금) 다. 불용처분 절차: 불용결정 소요조회 불용처분 장부정리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1부. 끝.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6/29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8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7)
20660555
20210928184626
본청
소방행정과-5984
D000004026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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