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삼성어린이집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및 노유자시설 소방훈련 안내 1.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늘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은 다음 사항의 법적 의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대 상 18개소 (해당 대상 훈련안내문 발송 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훈련구분 공공기관 - 소방 합동훈련 실시 자체훈련 실시 훈련횟수 연 2회(1회 합동, 1회 자체) 연 1회 의무위반 시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기본법 제17조 공통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20호 서식(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 후 2년간 보관 3. 아울러 피난약자시설(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훈련은 금년도 강남소방서 자체 훈련 대상으로서, 향후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훈련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오승훈 대응총괄팀장 代오승훈 재난관리과장 06/29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4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대시민공개
20660379
20210928184626
본청
재난관리과-5048
D000004026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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