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소재지 변경 신청 검토보고 및 처리((사)서울인삼유통연합회) 1. ㈔서울인삼유통연합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접수번호 : ) 및 소재지 변경 신청 관련입니다. 2. ㈔서울인삼유통연합회에서 법인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인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민법」 제4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법인대표자를 변경처리하고 법인 설립 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소재지) 허가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변경내역(소재지) 변경처리일 변경 전 변경 후 제2009-51호 ( ) ㈔서울 인삼유통연합회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411호 (제기동, 본관4층)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본관 2층 20401호 (제기동) '20. 6. 29. ? 변경사항(정관)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변경 발급 신청 및 관련서류 1부. 3.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6/2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 6 7)
20659699
20210928184626
본청
도시농업과-10070
D00000402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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