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57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신명철 이용주 06/29 최병훈 협조 주무관 왕태현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20.7월) 2020. 6.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20.7월)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관련 7월 휴일기간 중 작업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휴일 작업승인 요청 내용 ○ 근 거 : 별내선2 건사관 제2020-292호(2020. 6. 24.) 두산건설 제2020-5282호(2020. 6. 24.) ○ 작업일 : 총 7일 - 7.4(토)/7.5(일)/7.11(토)/7.18(토)/7.19(일)/7.25(토)/7.26(일) □ 휴일 근무계획 ○ 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공사시방서 4.1.9(산업보건상의조치) 마.(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도시철도토목부-10729호('13.11.15.)] ? 휴일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근무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 휴일작업 사유 - 터널1구간 NATM굴착, 수직구 1번 NATM 굴착, 터널 2구간 쉴드굴진 등이 진행 및 예정되어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 ○ 휴일근무 적정성 및 비용부담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 토목부-10681, ‘13.11.14.) ?? 휴일근무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시공사 귀책은 시공사 대가 지급 - 건설사업관리 기술단 검토의견 ?? 휴일작업 사유 :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휴일근무 명기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준수여부(52시간) : 적정(대체근무 시행) ○ 휴일작업 현황 및 근무계획(시공사) 작업일 주야구분 위 치 주 요 작 업 내 용 현장 관리자 건사단 시공사 07.04(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07.05(일)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정비 07.11(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07.18(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작업일 주야구분 위 치 주 요 작 업 내 용 현장 관리자 건사단 시공사 07.19(일)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07.25(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외부사토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정비 07.26(일)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지상STP설비 정비 야간 터널1,2구간 ○ 굴착 및 지보 설치 ○ 휴일작업 현황 및 근무계획(감리사) 구 분 근무일자 근 무 자 대체 휴무계획 비 고 대체 휴무일 업무대행자 휴일작업 07.04(토) 주간 야간 07.05(일) 주간 야간 07.11(토) 주간 야간 07.18(토) 주간 야간 07.19(일) 주간 야간 07.25(토) 주간 야간 07.26(일) 주간 야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터널1구간 NATM굴착, 터널 2구간 쉴드굴진 등이 진행 및 예정되어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건설사업관리단 근무계획에 따른 대가지급 계획은 원인자인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작업의 연속성 및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 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휴일작업 승인 조건 ?근로자 신체적 접촉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유무 등 근로자 동선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휴일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대가는 휴일작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와 같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라 지급 ?소음 · 먼지 · 통행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 ?휴일작업 시행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공사관리자는 작업장에 상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 업무 지시 ?감염병 위기 단계의 ‘심각’ 단계(2.23.)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숙지 및 이행 철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이행 철저 ?근로자 신체적 접촉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유무 등 근로자 동선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장내 근로자 추락 관련 안전관리 강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지도감독 및 품질, 검수, 안전관리, 민원관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자는 휴일 작업사항,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숙지하고 현장 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관리할 것 ?휴일 작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작업 시행토록 할 것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매뉴얼에 의하여 사고를 수습하며 즉시 현황사진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토록 할 것 ?작업구간 정기순찰 점검실시 : 도로침하 및 파손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 ?개착구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안전관리 철저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감리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휴일작업 시 발파를 지양하고 소음, 진동발생, 교통관리 작업관리 철저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공종의 작업시간 준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20대 항목’ 준수 철저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 관련 가이드라인 및 대응지침 각 1부. 끝.
20659696
2021092818462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6576
D00000402692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