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특례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교통지도과-19708(2020.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도봉구 592번지상의 건축계획된 부설주차장 특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은 「주차장법」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법령적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다세대주택과 자동차관련시설 복합용도에 부설주자창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민원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법」과 관련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건축과에서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9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6)
20658607
20210928184626
본청
건축기획과-12003
D000004026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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