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633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代김상철 조경익 정진우 06/29 代정진우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을 위하여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기본재산 및 부채 : ○ 시설 운영현황 : 20개소 시설종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병원 교육기관 기타 개소수 3 4 2 2 1 2 6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10.28. (보완자료 제출 ’19.10.29.~’19.12.27.) ○ 신청사유 및 용도 : ○ 차입금액 : ○ 차입금 상환계획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를 담보로 5년 분할 상환(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자율 2.5%)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적 정 회의개최 통보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적 정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적 정 상환계획서 적 정 상환계획의 적정성 적 정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금액 : ○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 - 에 대하여 매년 그 상환결과를 주무관청(관악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상환계획을 매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공문 2.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3. 부채상환 이행 계획서 4. 이사회 회의록 5. 장기차입 허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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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공문.jpg

    비공개 문서

  • 2. 장기차입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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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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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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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기차입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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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633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402612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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