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5080호(2020. 6. 22.)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0. 5. 6.)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에 따라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함께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5 번지 일원(면적 : 2,754㎡)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영등포구청 공문 2. 고시문(안) 3. 정비계획 결정 관련도서(별도붙임). 끝. 주무관 정한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代인성분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06/29 代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4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5 /전송 02-2133-4908 / charisma@seoul.go.kr / 부분공개(5)
20656932
20210928184626
본청
도시활성화과-7455
D000004026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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