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969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승원 이응창 강지현 06/25 송다영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계획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연계를 통해, 온마을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제4차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요 ○ 일 시 : ’20. 6. 26.(금), 14:00~16:00(`12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위원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 이병도 시의원, 서울남산초등학교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등 ○ 주요안건 -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초등돌봄교실 간 돌봄수요 및 자원 연계 강화 - 마을돌봄생태계 구축 및 융합형센터 마을돌봄조정관 운영 활성화 협조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3:50~14:00(10′) ○ 환 담 차담(행정1부시장?부교육감) 14:00~14:30(30′) 14:30~14:35(05′) ○ 사진 촬영 업무협약 관계자 14:35~14:40(05′) ○ 돌봄협의회 개회 아이돌봄담당관(참석자 소개) 14:40~16:00(80′) ○ 안건 논의 참석자 전원 Ⅱ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 위촉 근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자치구,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 해촉위원 : 1인 ○ 해촉 대상 및 사유 소 속 및 직위 성별 성 명 자 격 해촉사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여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사임 ?? 신규위촉(안) ○ 자격요건 : 자치구,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돌봄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 임 기 : 2020.06.26. ~ 2020.12.31. (보궐위원 잔여기간) ○ 위 촉 일 : 2020.06.26. ○ 위촉사유 : 해촉 위원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라 신규 위촉 ○ 신규위촉 대상 소 속 및 직위 성별 성 명 자 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여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Ⅲ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식 계획 ?? 협약 당사자 : (서울시)행정1부시장?(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 협약내용 (목표) 아이 키우는 걱정없는 도시 서울을 위한 온마을돌봄체계 강화 (내용) 촘촘한 초등돌봄 추진을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 간 상호 협력관계 규정 ? 초등 돌봄 정책 협력 및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초등 돌봄시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다과비 및 현수막 제작비,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아이돌봄 체계구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시온마을돌보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1 서울시온마을돌봄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성별 현 재 직 위 임기 비고 1 당연직 서정협 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재임기간 위원장 2 〃 송다영 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3 〃 이대현 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 4 〃 권성연 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5 〃 강연흥 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6 위촉직 2년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신규위촉 14 〃 〃 15 〃 〃 붙임2 업무협약(안)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아이 키우는 걱정없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 초등학생의 촘촘한 돌봄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상호 협력관계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각 협약기관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초등돌봄 정책 협력 및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2. 초등 돌봄시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 3.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온마을돌봄협의회 운영 활성화 4.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이 협약의 양 기관은 협약의 취지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 제4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양자는 본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7조(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김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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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969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4803) 관리번호 D00000402456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봄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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