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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604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영수 주호돈 오종범 06/01 마채숙 협 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운영계획(안) 2020. 6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운영계획(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 증가 ?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계속 발생 ※ ’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사고 114건, 사망 2명, 부상 115명 ??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교통안전 인식 향상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Ⅱ 그간 추진경과 (市民신고제) ?? (서울시) 시민신고제 시행 : ‘13. 6. ? 4대 위반항목 :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 전용차로 ?? (서울시) 시민신고제 활성화 위해 신고항목 확대(4개 → 7개) : ’18.12. 6. ? 확대항목 :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 (행안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 ’19. 4.17. ? 안전신문고(앱), 4개 불법 주정차 [ 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 ?? (서울시) 심야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시간 확대 : ’19. 9.19. 신 고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07:00~22:00 24시간 ※ 시민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통행로 등)은 ’19. 5.30.부터 24시간 운영 ??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7개 → 8개 ): ’20. 3.12. Ⅲ 운영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법160조 제3항(과태료부과) ?? 신고대상 : 8개 항목 (교통법규 위반항목 중 사전 공고된 항목) 주?정차 위 반 (6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24시간 사진 2장 첨부 (시차 1분 간격)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 신고앱 :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19년 실적 : 시민신고 107,427건, 과태료 부과 83,679건(부과율 77.6%) ※ ’18년 실적 : 시민 신고 59,339건, 과태료 부과 48,346건(부과율 81.5%) Ⅳ 추가(확대) 운영계획 - 8개 항목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시민 교통안전 인식 향상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현 행 확 대 운 영(안) 8개 항목 9개 항목(+1개) 주?정차 위 반 (6개)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정류소?소화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주?정차 위 반 (7개)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정류소?소화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 세부 운영계획 ?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72.5%(1,010건)를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 (965건)가 08~20시에 발생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생활불편신고) ? 신고요건 : 위반사실(불법 주·정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1분 간격) 또는 동영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원본 파일 제출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지판 : 주?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대상구역 설치 시설 설치 예시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된 날부터 3일 이내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 계도기간 운영 : ’20. 6.29.(월) ~ 7.31.(금) ? 과태료 부과 : ’20. 8. 3.(월) 접수분부터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차량 종류 과태료 금액 비고(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승용자동차 등 8만원 9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 10만원 Ⅴ 향후일정 ??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확인 ’20. 6. 1 ~ 6.26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황색복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등 ??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20. 6. 1 ~ 6.26 ? 신고항목 추가, 신고 시 신고대상·운영시간 등 공지사항 등록 등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공고 시보 게재(행정예고) ’20. 6. 4 ? 행정예고 기간 : ’20. 6. 4.(목) ~ 6. 28.(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위반「시민신고」시행 ’20. 6.29 ? 계도 기간 : ’20. 6.29.(월) ~ 7.31.(금) ? 과태료 부과 : ’20. 8. 3.(월) 접수분부터 부과 첨부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운영변경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민신고제」확대운영에 앞서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을 확대(추가)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안전 인식을 향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8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 - 평일 08:00~20:00 (단,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나.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전용차로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에서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사.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한함. 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시행일자 : 2020. 6.29.(월) ※ 계도기간(’20.6.29~7.31) 운영 후 과태료 부과(8.3(월)접수분) 9. 신고 보상(안):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5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1일당 최대 1시간 인정 10.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6, E-emil : yskang@seoul.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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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604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063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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