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기간 연장 처리 통보(독산동 100) 1. 항상 서울시 행정에 보내 주신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임시급수 관련 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임시급수 연장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건축물의 임시 사용 기한을 연장하여 임시급수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 기한이 만료하기 전 임시급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급수 연장 처리 내역 ◆ 수전소재지 성 명 고객번호 구경 임시사용 승인기간 개전일 종료예정일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수지 요금관리1팀장 代김영미 요금과장 06/26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137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05 /전송 / / 부분공개(6)
20654669
20210928185228
본청
요금과-13774
D000004025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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