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시민 누수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지급),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에 의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문화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0년 시민 누수신고포상금지금을위한 문화상품권구매 2) 금 액 : 3) 권종 및 수량 : 4) 결제방법 : 채주계좌이체) 5)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상수도관 누수복구 31202) 6) 구 매 처 : (문화상품권 연간단가 구매계약 시행 알림, 재무과-2355(2020.01.15.) 【추산필 2020.6.26. 16961번】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구매양식 및 계좌 사본,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끝. 주무관 김효경 주무관 박미숙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시설관리과장 06/26 代이유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68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3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223 /전송 02-3146-2239 / khk1189@seoul.go.kr / 부분공개(6)
20654074
20210928185228
본청
시설관리과-14689
D00000402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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