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소방서 냉매 관리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50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덕균 김영준 노기오 06/26 김현 협 조 -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 동대문소방서 냉매 관리계획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냉매 관리계획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냉매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냉매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한 관리로 기후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2019.4.) ? 본부 소방행정과-15329(2020.6.12.)호『소방재난본부 냉매 관리 및 점검계획 알림』 Ⅱ 냉매 사용 현황 ?? 냉매 사용 기기 현황 사용 부서 시스템 냉난방기 벽걸이형 에어컨 스탠드형 에어컨 대형냉장고 실외기 실내기 1방향 2방향 4방향 본서 청량리 전농 용두 휘경 ??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 ? 냉매 관리대상 : 업무용 냉난방기 일체(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제외) - 우리서 관리대상 기기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하로 실태조사 후 자체 냉매기록부에 관리 ??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세부 현황 설치장소 설치연도 1일 법정 냉동능력(RT) 냉매종류 냉매압력 (Mpa) 충전용량 (kg) 전농센터 실외기 3대의 경우 제조사의 의견에 따라 대략적인 RT(법정 냉동 능력) 수치 산정함. Ⅲ 관 리 계 획 ?? 전수조사 실시 ? 각 청사 냉동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냉매 사용기기 전수조사 실시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상 : 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기록부 관리 ?1일 냉동능력 20톤(RT) 이하 : 자체조사 후 냉매관리기록부 관리 ?? 냉매 관리 담당자 지정 : 소방행정과 계약 ? 냉매 관리 담당자 임무 ?냉매회수 폐기과정에 대해 강화된 행정 지도, 관리 감독을 시행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누출점검·회수 폐기시 입회하여 냉매회수 반입과정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관리 ?? 냉매 관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냉매관리 기본원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 냉매 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냉매를 회수 재사용 보관 운반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냉매사용기기 가동 과정에서 냉매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냉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출시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보수해야 함. ? 환경부 관리기준에 맞게 냉매를 보관·충전·회수하는 동안 대기중에 누출하지 않도록 하고, 연1회 점검 및 유지 보수 ? 냉매관리 회수 처리 사항 : 한국환경공단 제출(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 등록 ? 냉매 회수업은 일정기준 이상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가능 ? 냉매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인상 : 100만원 → 200만원 - 환경부령으로 정한 관리기준 미준수, 냉매회수내용 미기록 또는 미제출 등 ? 육안 및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 실시 ? 배관 및 연결부위 등에 대해 비눗물 도포로 육안 확인 또는 누출검지기 활용 점검 ?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정밀 점검 보수 등 확행 ? 필요시 냉매 회수후 누출부위 보수조치 완료후 재충전 조치 ?? 냉매 회수·폐기시 냉매관리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위탁 ? 고압가스안전법 기준에 합격한 냉매회수기기, 누출감지기 계량장치 고압가스 운반차량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보유 등 ?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에서 정한 냉매 회수기준 준수 ? 회수한 냉매 폐기시 관련법령상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처리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냉매 누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기기는 즉시 정비하고, 적기에 냉매교체 등 적정 관리 추진 ? 대상설비 : 설치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냉매 사용기기 ? 냉방기의 교체 : 냉방기 내용연수 10년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8.9.27) ?? 냉매관리 기록 보존 ?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결과, 냉매 구매 보충량, 냉매 회수조치시 냉매관리 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관 ? 누출 점검 방법 및 조치결과, 구매 냉매 종류 및 충전량, 냉매회수과정 및 회수업자 현황 등 ? 냉매 관리기록 제출 : 시(기후대기과)에 제출 ? 자체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분기별 1회 제출 ? 냉방기 종합정비 실시 및 냉매 회수, 정제, 폐기, 보충 등 시설 유지 관리 조치 후 15일 이내 市 총괄부서에 결과보고 Ⅳ 기 대 효 과 ? 냉매 누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냉매 사용기기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 ⇒ 냉매 누출 위험 감소 ? 냉매의 회수, 재사용 등 과정에서 냉매 누출 최소화 ? 냉매의 누출 최소화를 통하여 기후온난화 방지에 기여 Ⅴ 행 정 사 항 ? 냉매 사용 실태조사 결과 제출: 본부 소방행정과, 6월 30일 한 ? 동대문소방서 냉매관리 계획 제출: 본부 소방행정과, 6월 30일 한 ?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 분기별 1회(정기) 및 냉매 사용기기 정비시(수시) ⇒ 냉매 관리 담당자 붙임: 1.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 지침 1부. 2. 동대문소방서 냉매 사용 실태조사 결과서 1부. 3. 냉매관리기록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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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냉매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750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균 관리번호 D0000040255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