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7월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보고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7월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1446(2019.12.31.)호 『양천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나. 본부 예방과-2093(2020.01.23.)호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알림』 2. 2020년 7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0. 7. 6. ~ 7. 30.(19일) 나. 대상: 60개 동(대상 붙임참조) 2020년 총 대상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97 개동 (복합 236,근린생활시설 161개동) 22 코로나19관련 중단 50 60 60 60 60 60 25 다. 조사반: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1조 현요인, 이수현, 2조 임용환, 정지숙, 3조 손호준, 김명국) 라.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이용자 특성, 연소확대 요인 등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자진개선토록 교부(※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소방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3. 행정사항 가.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정보조사 7일전 사전 통지(전화, 우편)-검사계획 나. 검사지도팀장은 출장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교육 실시 다. 각 소방특별조사 조장은 7.31.일한으로 조사 결과를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붙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및 자진개선대장 1부 4.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 1부. 끝. 담당자 송경선 검사지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06/2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03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2653-3119 / skssee@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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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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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안전정보조사 중대위반사항 및 자진개선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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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7월 실시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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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7월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030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선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02533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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