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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66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원영 신상돈 라수찬 06/26 이원주 협 조 - 2020년 상반기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 평정계획 강동소방서 - 2020년 상반기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계획 2020년 상반기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계획임 Ⅰ 평정개요 ①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장 및 제3장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 2장 및 제3장 ② 평정기간 ? 평정대상기간 : 2020. 1. 1. ~ 6. 30.(6개월) ? 평 정 기 준 일 : 2020. 6. 30. ③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 2020. 6. 30.字 퇴직 소방공무원 제외 ④ 평정내용 및 평정점 ? 근무성적 : 60점 (1차 30, 2차 30) 소방정 : 30점 ? 경력 소방령 이하 : 25점 ? 교육훈련성적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소방정 10점 10 - - - - 소방경?령 15점 3 3 4 5 - 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가점 : 5점 Ⅱ 세부 평정내용 ① 근무성적 평정 1.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2. 평정점수 : 60점 (1차평정 30, 2차평정 30) 3. 평정내용 :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 평가 4. 분포비율 및 등급별 점수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비율 2할 4할 3할 1할 점 수 55점 이상 ~ 60점 45점 이상 ~ 55점 미만 33점 이상 ~ 45점 미만 33점 미만 ※ “가” 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비율은 “양” 평정에 가산(“양” 비율 3할 → 4할 평정) 5. 평정자 ☞ 【붙임 2】 6. 평정의 예외 가.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함 나.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다.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 평정 라.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 기간까지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 마. 정기평정이후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자는 2월 경과 후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다만, 강임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함) 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간의 교류임용시 임용전 근무성적평정 그대로 적용 8. 평정의 조정 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설치 나. 1차평정과 2차평정의 평정결과가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 조정 다.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 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함 ② 경력 평정 1. 평정대상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과자 2.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가. 소방정(4년), 소방령·경(3년), 소방위·장(2년), 소방교·사(1년) 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 제한규정 ☞ 【붙임 1】 3.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4. 계급별 평정점수 구 분 기본경력 초과경력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소방정 0.541 6.49 12.98 19.48 26.00 0.111 1.33 2.66 4.00 - - 소방령 0.458 5.50 10.99 16.49 22.00 0.050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위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장 0.458 5.50 10.99 16.49 22.00 0.083 1.50 3.00 - - - 소방교 0.611 7.33 14.66 22.00 - 0.083 1.50 3.00 - - - 소방사 0.611 7.33 14.66 22.00 - 0.125 3.00 - - - - 5. 경력평정 기간계산 가. 계산방법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경력평정 제외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령 시행일(2011.12.31)이후에 발생한 징계만 적용함 나. 계산단위 : 월수를 단위로 계산(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③ 교육훈련성적 평정 1.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계급별 교육훈련성적 반영 점수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소방정 10점 10 - - - - 소방경?령 15점 3 3 4 5 - 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평정점은 소숫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가. 지휘역량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1) 평정대상 : 소방경 ~ 소방정 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2) 교육과정 소방령?경 : 지휘역량교육 과정 소방정 : 10점 3) 평정점수 소방령?경 : 3점 4) 평정요건 : 교육과정 수료한 자 ※ 2011.12.31 이전의 소방경 이상의 기본교육 수료자는 지휘역량교육 수료자로 인정 나. 전문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1)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2) 평정점수 : 총 3점(교육과정별 평정점 합산 점수) 3) 전문교육과정 및 평정기준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2.5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 교육훈련 과정 포함)의 전문교육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3점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예, 숲 가꾸기 교육과정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시간당 0.04점 ※ 최대 1점 ?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기관 위탁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 제외) 과정당 0.25점 ※ 최대 1점 ◈ 평정 특례사항 2011.12.31. 이전의 소방위, 소방장 기본교육 수료자는 전문교육으로 인정 ◈ 평정시 주의 사항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 평정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평정점 계산 : 7시간×0.04점=0.28점) 2018.7.17 이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한 사이버교육과정 부터 0.5점을 초과하는 점수 부여 (그 이전에 수료한 교육에 대하여는 최대 0.5점 부여) 다. 직장훈련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1)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2) 평정항목 및 평정부서 직장교육 : 전 부서 전술훈련 : 외근 근무부서 ※ 특수구조단, 현장대응단(본부 제외), 119안전센터 등 3) 평정점수 직장교육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의 소속 직원 : 4점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 2점 전술훈련(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 2점 ※ 다만, 소방경 이상,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의 직장교육훈련성적은 직장교육(4점)으로 평정 4) 평정방법 직장교육 평가점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 전술훈련 평가점수 -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특례】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을 1.0점으로 부여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전술훈련 평정점은 ⇒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은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라. 체력검정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9조 ○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 평정점수 : 5점 ○ 체력평가 제외 대상자 및 평정점 부여방법 체력검정 제외 대상자 평정점 부여방법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의 성적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3.5점 공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육아휴직자,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소방공무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한 자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최근 1년 6월 이내(가장최근)의 체력 평가 점수의 70%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2.5점 휴직(육아휴직 제외), 직위해제, 정직중인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자 “0점” 부여 마.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 평정대상 : 소방위 이하 ○ 평정점수 : 3점 ○ 계급별 전문능력 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 소방사 ? 1종대형운전면허 : 1.5점 ?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가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시에는 3점으로 평정 ?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채용된 경우에는 제1종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 소방위?장?교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취득시) 각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취득시) 각 3점 다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 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3개 1.5점 4개 2점 5개 2.5점 6는 3점 라 응급구조사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2개 2점 3개 2.5점 4개 3점 - 평정방법 ? ‘가’와 ‘나’목의 자격증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해 평정하고, ‘다’와 ‘라’목의 자격증은 보유 개수로 평정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보유로 가점평정을 받은 자가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가점과 취득 가점을 합산하여 평정함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부서 배치자 - 대 상 : 소방위 이하 - 자격증 ? 소방항공대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수난구조대 :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 다만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는 제외 ? 평정기준일 해당 부서에 배치된 자에 한함 ④ 가점 평정 1.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평정점수 : 5점 이내 구 분 계 (최대) 자격증 자기개발 근무지 우수실적 소방업무 관련 전산 관련 학위 외국어 특수지 격무부서 가점 5점 0.5점 0.5점 2점 2점 ※ 교육훈련기관 가점은 2011.12.30까지만 반영함 ☞ 2003.11.30 이전까지 당해 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는 최대 1.5점까지 인정 ☞ 2003.12.01 이후부터 2011.12.30까지 근무한 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4. 평정방법 가. 당해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 함 ※ 전산?외국어?자격증?학위 가점은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받은 가점은 승진예정계급에 포함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시점 : 심사 -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 - 합격자 발표일자) 나. 2015.3.20 전에 취득한 가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인정 다. 2011.3.20 이후 시행되는 가점 규정에 의해 가점 추가 또는 증가되는 가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규정 적용 라. 전산능력 등(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 평정 마.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바.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사.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할 수 없음(다만, 2011.12.31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인정) 5. 가점 세부내역 :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가. 전산능력 가점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나. 언어능력 가점 배점 기준 영 어 TOEIC 870점 이상 790점 이상 73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TEPS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30점 이상 제2외국어 서울대?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평 정 점 0.5 0.3 0.2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검정시험임 ※ 제2외국어 :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한함 다. 학위취득 가점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0.1점 0.2점 0.3점 0.5점 ※ 외국 학위도 인정하되, 당해 국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 또는 공증서 첨부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는 소방경 이하에 한하며, 동일계급에서 학사학위(학점제·사이버 등을 포함)를 2개이상 취득하더라도 0.2점만 적용 라. 특수지 근무 가점 근 무 경 력 배 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의한 특수지 “가” 또는 “나” 지역 월 0.025 “다” 지역 월 0.020 “라” 지역 월 0.012 ※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부터 적용 ※ 가점대상 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하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마.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격무ㆍ기피 부서 배 점 【붙임 3】 참조 월 0.05 이내 바. 우수실적 가점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 이내 / 회 0.5점 이내 / 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 우수실적 가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사.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가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제외),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 평정은 소방장 이하에 한함. Ⅲ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① 작성기준 1. 작성자 : 소방서장 ※ 소방위이하 계급의 통합명부 작성 : 소방재난본부장 2. 작성일 : 2020. 7. 1.字 3. 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 우수자 ② 당해 계급 장기근무자 ③ 바로 하위 계급 장기근무자 ④ 고령자 4. 승진제외자명부 작성 가. 대 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 -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부정행위로 5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나. 작성일 : 2020. 7. 1.字 다. 작성방법 : 비고란에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사유와 사유발생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 후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함 ② 작성방법 소방정 : 근무성적 60% + 경력 30% + 교육훈련성적 10% + 가점 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 60% + 경력 25% + 교육훈련성적 15% + 가점 1. 근무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정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 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45점) / 2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 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67점) / 2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경 최근 3년 6월 이내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6월 이내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시기 조정에 따른 ’20년 체력검정 명부 작성 (소방령?경) 최근 3년 6개월 이내 최근 3회 평정점 반영 (소방위 이하) 최근 2년 6개월 이내 최근 2회 평정점 반영 ‘17년 ‘18년 ‘19년 평균 4점 5점 3점 4점 ※ 작성예시(2020.7.1.명부기준) - 2020년 평정점 없음 (소방령?경) ‘18년 ‘19년 평균 5점 3점 4점 (소방위 이하)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5점) / 2 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계급 최초 평정점 산정 - 근무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작성 Ⅳ 행정사항 1. 개인별 주요업무추진실적 제출 가. 작성대상 : 소방공무원 나. 제출자료 : [붙임 6]서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020. 7. 2.(목) 2. 정기 근무평정 가점사항의 증빙자료(해당자격증 취득 등)는 2020. 6. 30.(화)까지 제출 3. 평정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가. 능력, 실적 위주의 현실적인 평정 ? 연공서열, 안배식 평정 지양 ※ 지방소방령 이상은 소방서별 성과평가 실적 반영 나. 승진예정자, 승진소요년수 미달자, 신임자 등의 무조건 하위 평정하는 사례 방지 다. 평정단위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상위평정 되는 사례 방지 근무성적 평정시 자체 기준(안) < 가점사항 > ○ 관련분야 핵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 소방방재분야에 열정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는 직원 ○ 직무 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표창 수상 직원 ○ 업무창안 직원 및 주변여론 칭송 직원 ○ 화재진압?예방?인명구조?구급 등 유공직원 < 감점사항 > ○ 장기 또는 잦은 병가자(병가자의 경우 평정기간 중 7일 이상 사용자) ○ 훈계 등 업무 소홀자 ○ 직장동료 또는 시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자 ○ 각종 지시사항 등 불성실 이행자 ○ 아무 이유없이 조직에 불평, 불만 표출로 조직의 화합 저해자 등 붙임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준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1부. 2. 평정자 및 확인자(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평정) 1부. 3.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 대상 및 평정점 1부.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1부.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부. 6. 주요업무추진실적 확인서 1부. 7. 기타 근무성적평정 관련 주요 서식(따로 붙임) 각 1부. 끝. 【붙임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기준 1.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계급별 소방정 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 소방교?소방사 근무년수 4년 3년 2년 1년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 2020. 7. 1.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계급별 근속기간 -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최저근무연수 인정기간 가. 계급별 근속기간 : 해당계급 승진임용일 ~ 계산기준일 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휴직기간 예외) ?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 및 법률의무수행 휴직, 임시채용 휴직 → 모두 산입 ?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만 산입(배우자 6월이상 휴직시 전부인정), 둘째자녀부터는 전부산입 ? 해외유학 휴직 → 기간의 50% 산입 (국외훈련파견은 모두 산입) 2) 직위해제기간 예외)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에 징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3)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승진임용제한기간> (징계집행 종료 후) - 견책 6월 - 감봉 12월 - 정직?강등 18월 ☞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등 3월 추가(09.4.1.이후 징계처분자) 6월 추가(18.7.17이후) ☞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3월 추가(17.5.2이후 징계처분자) 6월 추가(18.7.17이후) ※ 소극행정, 음주운전 6월 추가(19.11.5이후 징계처분자) (경과규정) 징계처분 집행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년수 제외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시행일(2007. 1. 5)이후에 발생한 징계만 적용함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기간 1)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 이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해 계급환산표(임용령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경력의 2할(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10.12.27 이전에 신규임용된 소방교?사는 위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인정 3)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소방령이하에만 해당) 4) 강등(임)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임) 후의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강등(임)된 자가 원(原)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임)전의 경력은 승진한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 5) (시간제 소방공무원)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해주며,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승진임용제한 규정 1. 승진임용 제한자 ①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금품수수, 성폭력,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 6월 가산 ○ (임용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18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 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前 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後 징계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 ②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계산 ③ 직위해제,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 남아있는 직위해제기간이나 시보임용기간도 휴직기간에 포함해서 계산 ④ 징계처분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 포상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징계처분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붙임 2】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지방소방정 본부 및 소방관서 본 부 장 부시장 소방령 ㆍ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본부장 119특수구조단 단장 소방서 서 장 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종합방재센터소장 청와대소방대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본부장 119특수구조단 소속 부서장(과장, 대장 등) 단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단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센터장 등)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실장, 과장 등) 종합방재센터소장 청와대소방대 부 대 장 소방대장 비고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사안별 계 급 근 무 부 서 평정 및 확인자 비 고 평정자 확인자 경력 및 교육훈련 가점평정 전 계 급 소 방 재 난 본 부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서 울 종 합 방 재 센 터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소 방 학 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자 행정지원과장 소 방 서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청 와 대 소 방 대 부 대 장 소방대장 【붙임 3】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 대상 및 평정점 구 분 대상 부서 및 가점자 가 점 대상계급 격무?기피 부서 소방재난본부 일근근무자 월 0.05점 (최고 2.0점) 소방령 이하 안전체험관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종합방재센터 일근근무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소방학교 일근근무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교수요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경 이하 특수구조단 일근근무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소방서 일근근무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재난원인조사· 재난피해조사 월 0.03점 (최고 1.0점) 소방위 이하 청와대소방대 일근근무자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위 이하 중앙부처 및 서울시 파견근무자 월 0.05점 (최고 2.0점) 소방령 이하 ※ 가점평정대상 직무 지원근무자는 동일직무 가점평정 적용 및 정원상 직제에 평정 방법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로부터 1월마다 월 가점평정점을 평정 ※ 당해계급 격무?기피부서 총 근무경력에서 최초 격무?기피부서 근무기간 6월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 평정함 격무?기피부서에서의 근무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붙임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격무?기피부서, 대상자 및 가점평정점 지정 대 회 명 단 위 가점대상 및 가점 1등 2등 3등 서울시공무원 외국어스피치 대회 서울시 0.3점 0.2점 0.1점 119소방정책컨퍼런스 전 국 0.5점 0.3점 0.2점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강의,연구) 전 국 0.3점 0.2점 0.1점 소방장비개발대회(2016 폐지) ※ 본부 : 2017년 이후 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본 부 0.3점 0.2점 0.1점 특장차 조작기술 경연대회 본 부 0.3점 0.2점 0.1점 정보지식인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하정청백리상 서울시 0.3점 - -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본 부 0.3점 0.2점 0.1점 화재조사분야 연찬대회 전 국 0.3점 0.2점 0.1점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특수화재 대응기술편람 연구 발표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 1. 우수실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가점평정에서 제외 2. 우수실적 가점대상 대회에 따라 수상 순위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1등’으로, 2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2등’으로, 3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3등’으로 가점평정함 평정 방법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 평정함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으나, 4인 이내의 공동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하게 가점부여 【붙임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설기계 운전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장비 설비?설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무선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화재감식평가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누설?방사선?와전류 ?자기?초음파?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붙임 6】 주요업무추진 실적 평가 기간 평 가 대 상 자 부 서 직 위 계 급 성 명 2020년 상반기 ○○소방서 ○○과장 소방령 홍 길 동 【특수시책 및 타 소방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추진업무】 2020. 6. 30. 확인자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요령】 ?? 제목(핵심내용 작성) --------------------신명태고딕14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신명태명조13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 신명태명조12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업무 비중이 큰 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1쪽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20. 1. 1~ 6. 30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만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1부는 출력후 확인자 서명후 제출하고, 1부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 보관 ※ 확 인 자 ○ 소방경 이상 : 강동소방서장 ○ 소방위 이하 : 소속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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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66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관리번호 D0000040254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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