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개정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47(2020.06.25.)호와 관련하여「2020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0. 7. 1. ○ 주요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라. 서비스 개요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 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라. 서비스 개요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 방병원)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된 임신오저 (O21초기 임신중 출혈, 060.0 분만이 없는 조 기진통),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 조제 지원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붙임 관련 공문 및 주요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황성진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6/26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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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839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진 관리번호 D000004025740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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