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관리규약 개정 절차 - 동일 개정안 재상정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우리 시 강남구청의 질의사항으로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 요구할 경우 안건 재상정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으로 “”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됨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 연서하여 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함 나. 질의요지 - 특정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을 경우, 최초 제안자(입주자대표회의)와 다른 주체(입주자등의 10분의 1)가 동일 개정안을 제안한다면 관리규약 개정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라. 관련법령 및 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붙임 1. 관련 민원서류 1부. 2. 강남구 질의공문 1부. 3. 서울시 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651520
20210928185228
본청
공동주택과-10839
D00000402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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