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702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천주환 06/26 장화영 (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0. 6. 26.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2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1차 정기이사회(’20.5.22.) 의결(서면)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Ⅱ 제21차 정기이사회 개요 ? 일 시 : ’20.5.22.(금), 서면결의 ? 참 석 자 : 10명 ※ 이사회 총 11명 ? 상정안건 : 총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비 고 제1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규정 ?? 개정내용 ?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내 기본재산 목록(별지) 신설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현 금 서울특별시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잉 여 금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 정관에 출연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률 준수를 위한 정관 개정으로 원안 승인
20651084
20210928185228
본청
평생교육과-7028
D00000402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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