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전기공사 2차분) -준공검사 기한 연장 계획

문서번호 기전설비과-6089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임은비 조성태 06/26 서대훈 협 조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전기공사 2차분) - 준공검사 기한 연장 계획 2020. 6. 생 산 부 【기전설비과】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전기공사 2차분) - 준공검사 기한 연장 계획 낙산배수시 건설공사(전기공사) 2차분의 준공검사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최종사업(3차분) 준공검사일와 통일코자 함. 1 준공검사 개요 ? 계 약 명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전기공사-2차수) ? 계 약 자 : 주식회사 우주전력(대표 정윤주) ? 준공금액 : 금114,640,000원(금일억일천사백육십사만원) ? 준공일자 : ‘20. 6. 23. ? 검사기한 : ‘20. 7. 06. 2 연 장 계 획 ? 준공 검사기한 연기 : 당초 ‘20.7.6.→ 변경 ’20.7.10. 구 분 준공금액 (천원) 준 공 일 검사기한 준공검사 예정일 2차분 114,640 ‘20.6.23. 당초 : ‘20.7.6. 당초 : ‘20.7.6. 변경 : ‘20.7.10. 변경 : ‘20.7.10. 3차분 6,840 ‘20.6.29. ‘20.7.12. ‘20.7.10. ? 연기사유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총사업 준공검사[토목, 기계] 예정일 20.7.10일로 확정됨에 따라, 낙산배수지 전기공사 2차분 검사기한도 4일 연장하여 전기공사 3차분과 총괄하여 준공검사 코자함.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7일 범위내 연장가능)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 가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4인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7일 범위내 연장가능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서 1부. 2. 검사기한 연장 합의서 1부. 3. 검사원지정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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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계약법 준공검사 기한 연장 관련 법령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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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합의서(낙산배수지 건설공사-전기공사 2차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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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사원지정요구서(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전기공사-2차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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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전기공사 2차분) -준공검사 기한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6089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비 (02)3146-1337) 관리번호 D00000402549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공사기전설비시공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