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의신청 접수시 입증서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의신청 접수시 입증서류 안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유지를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 부적격자 이의신청 접수시 필요한 입증서류를 원칙상 아래와 같이 제한하니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적합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이의신청 절차는 지원자격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 받은 신청자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니 이의신청 기간인 부적격 통보 후 7영업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년 매출액 2억원 초과 또는 국세청 매출액 신고 누락한 경우 - 간이·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작년 매출액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유무 확인 불가한 경우 - 금년 4월~6월 중 매출 증빙 가능한 서류 예)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에 대한 공과금 납부 내역, 매출 관련 현금 지출증빙서류, 거래처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 타사 카드 매출자료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생존자금 지원 관련 부서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6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7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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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의신청 접수시 입증서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756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아 (2133-5536) 관리번호 D000004025795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