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서대문구)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907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6/26 안대희 협조 주무관 강현천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서대문구)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 요청 ?? 대상재산 및 현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성북구청(11개 부서) - 재무과, 지적과,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서울시 및 타기관(4개 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KT, ㈜서울도시가스 ? 협의결과 - 서대문구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결과, ?? 시유재산 소요조회 ?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 위치도 및 현장사진(종암동 83-25) > 신촌기차역 → 명물거리 교차로 도시계획선(도로)외 → 용도폐지 가능영역 도시계획선(도로)내 → 용도폐지 불가영역 ? ? 는 의견임 ?? 검토결과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이하 생략 - ?? 향후계획 ? '20. 6. 25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0. 7. 16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따로 붙임 :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및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각 1부. 2. 용도폐지를 위한 재산조서 1부. 3. 행정재산 용도폐지 재산관리 현황조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5. 현황측량성과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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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0년도 제4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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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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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용도폐지를 위한 재산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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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용도폐지대상 재산관리현황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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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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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측량성과도(창천동_도시계획선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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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토지이용계획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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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서대문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907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025902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