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아리랑하우스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증 교부(아리랑하우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유선장 운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수리되어 허가증를 교부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한강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내용 및 점용료 부과 내역[] 신 청 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부가세 별도) 아리랑하우스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26-1 유선사업 유선장 1,321㎡ (간접점용:1,301㎡) 2020.7.1. ~ 2020.12.31. 선박51척 (동력3, 무동력48) 임시계류장 150㎡ (간접점용:360㎡) 상?하수도 관로 34.4㎡ 붙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임무환 수상기획과장 06/26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3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28 /전송 / waba@seoul.go.kr / 부분공개(4)
20649326
20210928185228
본청
수상기획과-2349
D000004025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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