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822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문상만 이정훈 06/26 권선조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20. 6. 생활환경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우리부서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대상으로「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서울협치담당관-3724호, 2020.3.16.) - 각 부서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2020.6.30.까지 국세청으로 통보 ?? 점검대상 단체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기부금단체 구분 기부금단체지정일 (법인설립허가일) ??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향후계획 ○ 붙임 점검결과 보고서에 직인 날인 후 국세청에 통보 붙임 : 1. 확약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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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228
본청
생활환경과-9822
D00000402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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