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업의 갑질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약차량의 후방카메라 옵션 및 정품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회신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답변) 해당 계약차량의 계약서 자료와 제조사(아우디)에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 제조사 옵션에는“후방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사은품”에 대해 정품 카메라 교체 요청은 당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은 렌터카 업체의 답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피해 및 의무성 여부(계약내용 및 고지여부 등) 등은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관할관청의 행정권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여사업)에서는 사인간의 계약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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