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홈페이지 QR 표출 통한 학원비 결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홈페이지 QR 표출 통한 학원비 결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오프라인 기반의 결제수단으로, 현재는 학원을 비롯한 제로페이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여 QR키트를 촬영하는 대면결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이 영업전략에 따라 자발적으로 QR키트를 문자 등으로 제공하여 결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제로페이 운영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위와 같은 비대면 결제를 보안문제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문의주신 홈페이지 내 QR 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네이버 검색시 가맹점이 미표출되는 문제는 가맹점이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네이버에 등록된 가맹점 정보(상호, 주소 등)가 제로페이 가맹정보와 상이한 경우 표출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로 연락주시면 정보 수정 및 표출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제로페이 가맹등록시 네이버 등록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서울시는 보다 나은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6/25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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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홈페이지 QR 표출 통한 학원비 결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353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0240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