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제13회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심의 요청 1.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3458(202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6. 9. 29.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됨에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옥외 전광판 및 기타 영상매체 무료 표출 심의를 요청합니다. 《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홍보 》 - 홍보내용: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 홍보기간: 2020년 7월 중 홍보방법: 서울시 영상매체 표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등: 출퇴근재해 홍보 동영상 지하철 및 은행 객장 내 모니터 등 - ’16.9.29.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붙임 관련공문 및 홍보동영상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한진경 질병관리과장 06/25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20648185
20210928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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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5897
D00000402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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