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인 날인 요청(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류)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북촌문화센터 소속 문화강좌 개설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직인 날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건 명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사업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지원요건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기 지원받은 타 지원금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요청서류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나. 신청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강좌명 협약기간 1 2 3 4 붙 임 :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각 1부. 2. 북촌문화센터 강좌개설 협약서 각 1부.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6/25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20648147
2021092818522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561
D000004024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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