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정확한 내용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제거해주세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확한 내용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제거해주세요 김유경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서울호수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조성된 공원으로서, 주택가와 인접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서울호수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조성된 문화공원이므로 ‘애완동물 놀이터’는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줄 길이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2019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의 제12조(안전조치)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등 견주의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법률 시행규칙에 목줄 길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였던 입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서울호수공원 내 애완견 동반시 1.5m 길이의 목줄착용 제한조치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가측한 사고로부터 지키려는 강화된 조치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 라고 문언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길이가 2m를 넘으면 아니되지만 2m 및 이보다 짧은 길이는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상 근거에 따라 ‘애완동물 놀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애완견주를 비롯한 애완견이 공원 안에서 단순히 산책을 하는 등 공원 조성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목줄을 놓은(미필적으로는 놓으려고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직전에는 대부분 ‘놓쳤다’고 주장) 채로 단속을 피해 수시로 ‘애완동물 놀이터’화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김유경님을 비롯한 여러 지각있고 양심있는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배설물 수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상의 잔디밭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김유경님께서 말씀하신 ‘맹수’라는 현수막 단어는, 2019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임학진 감독, 브랜드센세이션 제작) ‘우리 개는 순한데 - 반려인 편(https://www.youtube.com/watch?v=sadxmQMaRaM)’에서 보는 것처럼, 문언상으로도 반려견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도를 위한 목적의 문구임이 분명하며, 서서울호수공원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서서울호수공원에서는 김유경님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재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의 ‘맹수’ 표현 부분과 ‘1.5m' 길이의 ’가슴줄 또는 목줄의 길이‘에도 애완견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고려하여, 해당 현수막을 대신하여 보다 부드럽게 계도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안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서울호수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02-2604-30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하균 원장 신웅식 공원운영과장 06/25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299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2604-3004 /전송 2604-311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정확한 내용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제거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299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균 (2604-3004) 관리번호 D0000040245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