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서울터미널 임대차분쟁 등) 시민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서울터미널의 강제집행 중지 및 임차상인의 휴업에 따른 불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는 임대인과 다수의 임차인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툼 중이며,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했으며 지금도 당사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상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우리시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법규정에 따라 각하한 바 있으며(각하사유 : 소제기), 우리시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동서울터미널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와는 별개로 귀하의 민원 요청 내용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6/25 代김옥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8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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