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00608신고22) 신고인 통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하신 노동조사 신고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나 노동조사의 조사 범위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노동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6/25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85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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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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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852
D000004024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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