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문서 답변 관련 협조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서면질문서 답변 관련 협조요청 회신 1. 공원조성과-8076호(2020.6.22.)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 과에서 요청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보상 관련 고병국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면 질문내용 중 보상대상지로 결정한 필지의 실효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내용 나. 검토의견(시설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여기서“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한 효력(시설의 설치 및 수용)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시설계획과-5713호(2020.5.12.)로 질의 회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공원 관리청인 귀 과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국토교통부 관원회신문(도시정책과-5945)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6/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4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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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회신(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_국토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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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서 답변 관련 협조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415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402462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원생태계획팀자치구및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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