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 (경유) 제목 하수 슬러지 소각재 재활용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4개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중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감량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해 슬러지 건조시설 및 소각시설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3. 특히, 소각시설을 거친 소각재는 민간위탁하여 최종매립 처리하고있어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관련 기초연구 및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 2)R-4 유형의 재활용기준 (6)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이하 생략)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원석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6/25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836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
20646175
20210928185449
본청
물재생시설과-8120
D000004024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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