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255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06/25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0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 6. 2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총 6건, 231,183,440원 상당) ○ 기탁금 : 3건, 32,250,000원 ○ 기탁품 : 3건, 198,933,440원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 기탁품 계 금32,250,000원 금198,933,440원 상당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김인애 아크릴 그림 1점 (금100,000원 상당)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및 가족 미술 작품 공유?감상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윤중영 금2,000,000원 (금이백만원) 흉부외과 문현종 교수 연구비 지원 이덕원 금250,000원 (금이십오만원) 보라매병원 환경?시설 개선 3 서울특별시 교육청 포니정 장학재단 (대표 김철수) 태블릿PC 517대 (148,833,440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평생교육기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지원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권순호, 정경구) 태블릿PC 133대 (50,000,000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평생교육기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지원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 및 학습공간 개선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50천원 = 4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0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0회)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59.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제10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제10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255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40242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