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합동조사 결과 및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1710(2020.6.3.)호「학교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 교육부 협업 조사 시행 알림」 나. 재난관리과-3582(2020.6.11.)호「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합동 조사 협조 요청(수정)」 다. 재난관리과-3616(2020.6.12.)호「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구역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보고」 2.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상황 시 학교 내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합동조사 결과 및 협조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 6. 12.(금) 10:00 나. 장 소 : 학교 부지 내 출입구 다. 조사 인원 : 성북소방서 6명(소방용수담당 및 현장대응단5), 교육지원청 1명, 학교 1명 라. 합동 조사 결과 1)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 진입은 가능하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진입 곤란 2) 여건 상 필로티 건물의 구조 변경 불가 3) 적색 벽돌의 담장은 경계 담장 및 소유이므로 철거 불가 마. 협조 요청 사항 : 소방차량의 신속 통행 및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운동장 출입 측 메시 펜스 일부 철거 3. 긴급상황 시 운동장 측 출입문(메시펜스)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5 조(강제처분 등) 제3 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강제처분 범위에“차량으로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 운행”등 포함 붙임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합동조사 결과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숭곡중학교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5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6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644549
20210928185449
본청
재난관리과-3869
D00000402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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