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7405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신영미 정현미 06/25 이현숙 협 조 사업지원팀장 代손원준 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구에서 의뢰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재심의 후 아동 개별에 맞는 최적의 보호를 결정 ·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3(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 가결(2020. 5.29.)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6.30.(화)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세미나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 : 소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 참석 ※ 소위원회 위원 : 김형모, 노혜련, 소라미, 신혜령, 정익중, 황옥경, 공마리아 - 자치구 담당자 및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관계자 등 ○ 회의안건 - 자치구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자치구는 붙임양식 작성하여 제출) - 시설간 전원요청아동 보호조치 결정 - 보호아동 양육시설 전원 결정 □ 소요예산 : 금일백이십만원정(₩1,200,000원) ○ 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 수당 : 가족담당관에서 지급 - 다과 : 100천원 × 12개월 = 1,200천원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회의 참가자 명단확인, 회의자료 등 준비 붙임 : 보호조치 의뢰명단 1부. 끝.
20644204
20210928185449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7405
D00000402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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