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3.6.)호 및 생활환경과 ? 9753(2020.6.25.)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업구역내 시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5항 및『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 의제처리되어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경전 변경후 생활환경과 자산관리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2020.3.6.) 붙 임 : 1. 도내동차고지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1부. 2.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고시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전재성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6/25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8 /전송 02-2133-1027 / jjs840912@seoul.go.kr / 부분공개(5)
20643825
20210928185449
본청
생활환경과-9774
D00000402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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