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관련 회의 참석 요청 1.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과 관련입니다. 2.「수도법」제33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3.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하여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인 급수환경에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 1) 일 시 : 2020. 7. 2.(목) 15시 2) 장 소 : 본부 5층 북카페(물파랑새) 3) 참석대상 : 계획설계과장, 본부 및 사업소 담당 주무관 9명 4) 회의내용 5) 준비사항 붙임 1) 회의 자료 1부(별도 송부). 2) 저수조 관리대장(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6/25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593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5)
20643777
20210928185449
본청
계획설계과-5933
D000004024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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