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관련 사용허가 신청건에 대한 회신 1.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41567(202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의‘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관련 사용허가 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항 - ○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에 의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직영기업으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 건은 유상임대기준 수립(2012.4.이후) 신청건으로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자산관리과, 2012.4.10.)」 및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2015.1.22.) - 자치구의 공용임대 중 유상임대 기준수립(2012.4.)이전은 단계별 유상임대 전환, 유상임대 기준수립 이후는 유상임대 원칙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예담 행정관리팀장 代안정서 행정지원과장 06/25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24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791 / / 부분공개(5)
20643601
20210928185449
본청
행정지원과-12241
D00000402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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